사회

평택·안성, 자동차세 체납차량 93대 번호판 영치

평택·안성, 자동차세 체납차량 93대 번호판 영치

by 운영자 2019.06.03

지난달 22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체납 세금 1600만원 징수…“연중 수시로 단속”
평택시와 안성시는 지난달 22일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93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 72대의 번호판을 떼어냈으며 이 가운데 18대가 1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단속에는 기간제 공무원을 포함해 10명이 참여했다.

안성시는 체납차량 21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들 차량 중 6대가 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7000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37억원에 달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