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달라”

“안성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달라”

by 운영자 2019.06.14

안성시, 경기도에 비수도권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공문 발송
우 시장 “농어촌지역 기준 ‘군’으로 한정…안성에 대한 차별”
안성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달라며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자 안성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에 비수도권 건의 대상에 안성시를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7일 보냈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에 해당 시·군의 요건은 군사 접경 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등 8개 시·군만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성시의 농촌 지역 비율은 96.8%이며 이 밖에 여주시가 99.5%, 이천시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른다.

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돼 있다.

우석제 시장은 “안성시의 농업종사 비율은 11.0%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郡)’으로 한정되어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안성시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