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우석제 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우석제 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by 운영자 2019.06.24

재판부 “재산등록 잘못한 것,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