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달부터 동네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이달부터 동네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by 운영자 2019.07.01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시행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혜택
이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1일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등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다르게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별 기본입원료가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네병원·한방병원 환자부담액은 2인실은 7만원(간호 7등급 기준)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목별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 등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 비용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달부터 난임 부부는 연령 제한 없이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내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50%만 부담하고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 50%를 조건으로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난자 채취를 시도해 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시술 비용의 80%를 냈지만 앞으로 30%만 내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