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안성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평택·안성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by 운영자 2019.07.04

현행법, 반려견 등록 의무화…7~8월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집중 단속…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평택시와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전국 일제 동물 등록제 점검에 대비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운영기간에 홈페이지, 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및 애완 용품점을 방문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와 팸플릿도 배부한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된다”며 “미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축산과(031-8024-3807),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9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