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꼼짝마’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꼼짝마’

by 운영자 2019.08.02

안성시, 전담인력 2명 채용해 전파·렌즈 탐지기로 점검
이달부터 12월까지 공중화장실 339개소 및 수영장 대상
공공화장실 ‘몰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관내 터미널·시장·공원·주유소·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339개소 및 수영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몰카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터미널·지하철·철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과 수영장 탈의실 구석구석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수영장에 대해서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공중화장실 외에도 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민간 화장실의 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방문 점검을 하거나, 불법촬영점검 기기를 대여하여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터미널·대형마트·시장·공원 등 공중화장실 65개소에서 불법촬영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295개 버스터미널에서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고정형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벌인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는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