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시작
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시작
by 운영자 2019.08.21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이어 두 번째 등록기관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가 지난 1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평택호스피스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두 번째 등록기관이다.
이날 현판식이 끝난 뒤 정장선 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시의회 의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후 등록해 평택호스피스에서 최초로 등록한 신청자가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15일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37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호스피스(031-691-0675)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호스피스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두 번째 등록기관이다.
이날 현판식이 끝난 뒤 정장선 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시의회 의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후 등록해 평택호스피스에서 최초로 등록한 신청자가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15일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37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호스피스(031-691-0675)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