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길 열린다
‘軍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길 열린다
by 운영자 2019.08.23
국회 국방위, 지난 21일 ‘군 소음법 의결…18년 만에 소관 상임위 통과
소음 정도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 주민 보상…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소음 정도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 주민 보상…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그동안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하 군 소음법)을 의결했다.
군 소음법은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군 소음법은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16대 국회인 2001년 11월 ‘군사공항 주변 지역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8년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구체적인 보상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군용비행장과 소음특성이 다른 군사격장의 경우 사격장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맡겨진 상태다. 군용비행장처럼 어느 정도의 소음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파악해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전투기 소음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무난히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올해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은 “군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성공보수를 줘가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저 역시도 지속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 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 바, 이번 군 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하 군 소음법)을 의결했다.
군 소음법은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군 소음법은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16대 국회인 2001년 11월 ‘군사공항 주변 지역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8년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구체적인 보상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군용비행장과 소음특성이 다른 군사격장의 경우 사격장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맡겨진 상태다. 군용비행장처럼 어느 정도의 소음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파악해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전투기 소음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무난히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올해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은 “군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성공보수를 줘가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저 역시도 지속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 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 바, 이번 군 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