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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8년 구형에 원유철 의원 “정치보복, 억울하다”

검찰 징역 8년 구형에 원유철 의원 “정치보복, 억울하다”

by 운영자 2019.10.10

지난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밝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할 것“…1심 선고 12월 24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지난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형 등을 구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유철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돈에 욕심이 드는 순간 정치를 그만 두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데 실망시키지 않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해선 “평택 경제가 잘되면 국가 경제도 잘되므로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자금이 압박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 적이 있고 그걸로 끝”이라며 “이후 은행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유철 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라며 “후원하신 분이 법정에 와서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아무런 청탁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털기, 표적수사가 진행됐다. 없어져야할 정치 보복”이라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무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됐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