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아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아찔’
by 운영자 2019.11.13
최근 평택에서만 초등생 2명 사망…어린이 보호 대책 시급
‘제한속도 10km 이내’ 법적 효력 없어…“운전자 경각심 필요”
‘제한속도 10km 이내’ 법적 효력 없어…“운전자 경각심 필요”
▲지난 4일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국화, 촛불, 과자, 편지, 장난감 등이 놓여 있다. 시민과 학생들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A(9)군의 넋을 위로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어린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16분쯤 용이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킥보드를 타던 A(9)군이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몇 달 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조경업체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부산·전주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병원, 대학교 내 도로, 일반 주차장, 건물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이동 아파트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사고여서 경찰은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단지 내 사고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제한속도를 1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
지난 4일 사고 난 용이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도 ‘절대감속, 속도 10km 이내’라는 현수막에 걸려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한다.
이날 기자가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도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속도 10km 이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서모(36·비전2동)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행 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와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다행히 서행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시속 10km 이내 운행을 강조했다.
시민 고모(40·이충동) 씨는 “단지 내 서행도 중요하지만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운전운행을 해 다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7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상업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어린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16분쯤 용이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킥보드를 타던 A(9)군이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몇 달 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조경업체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부산·전주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병원, 대학교 내 도로, 일반 주차장, 건물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이동 아파트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사고여서 경찰은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단지 내 사고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제한속도를 1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
지난 4일 사고 난 용이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도 ‘절대감속, 속도 10km 이내’라는 현수막에 걸려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한다.
이날 기자가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도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속도 10km 이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서모(36·비전2동)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행 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와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다행히 서행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시속 10km 이내 운행을 강조했다.
시민 고모(40·이충동) 씨는 “단지 내 서행도 중요하지만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운전운행을 해 다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7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상업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