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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평택시지회 “평택항 매립지,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

해병대 평택시지회 “평택항 매립지,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03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벌여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 내려줄 것으로 강력히 믿어”
▲이종세<왼쪽> 해병대 평택시지회장과 김용국 팽성읍분회장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의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매립지 수호에 힘을 보탰다.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과 임원진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종세 회장과 임원진들은 “매립된 평택항만을 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평택 시민들은 강력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성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평택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