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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고용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9.01.11

中企 정규직 만 15~34세 대상…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완료
2년간 300만원 내면 1600만원, 3년간 600만원 내면 3000만원 받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www.work.go.kr/
youngtomorrow)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채용일 이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소속된 기업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함께 신청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혹은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