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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시, 무급휴직자 등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평택·안성시, 무급휴직자 등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14

2개월간 최대 100만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평택_ 16일부터 온라인,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성_ 13~20일 안성시일자리센터 방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료 수준>
평택시와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은 하루 2만5000원,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교육업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업 등 여가관련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의 프리랜서로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은 올해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 중 신청일 현재 평택 시민 또는 안성 시민이어야 한다.

평택은 오는 16일부터 시청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부터는 홀짝제(2부제)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안성은 13일부터 20일까지 안성시일자리센터(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1층)에서 본인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한 뒤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31), 안성시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031-686-1751~7)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