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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안성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03

3~12월 매월 5만원 총 50만원 지급
道에서도 月 5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당 5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 전년 동월 대비 수입금이 30% 이상 감소한 상황으로,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6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키로 했다.

운수종사자의 지원조건은 올해 2월 23일 심각단계 발령일 이전부터 안성시 소재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별 만근 1/2 이상 근무자 등 기타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3개월분(3·4·5월)은 이달 중 우선 지급하고 6월부터는 매달 5만원씩 지급해 12월까지 1인당 총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처우개선비 5만원을 포함하면 매월 10만원씩 지급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공적물량을 확보하여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1만440매를 배부했으며 운수종사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