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의회, 18~27일 임시회 개회

안성시의회, 18~27일 임시회 개회

by 마이빌평택 2018.07.18

행정사무감사·조례·업무보고 등 특별위 구성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심의의결

제7대 안성시의회가 18일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열흘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열린 제1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원 구성을 위해 소집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첫 회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흘간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성시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이번 임시회부터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대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은 안성시 공무원 가운데 5급을 현재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성시가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지난 1일 자로 기존 6급인 비서실장을 5급으로 발령했기 때문이다.

19일에는 업무실적청취 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한 후 26일까지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실적을 청취한다.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례안 등 안건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