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뿌리 뽑는다
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뿌리 뽑는다
by 마이빌평택 2018.07.26
특별단속반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주말에 집중 단속
오는 9월부터 수거보상제 확대…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오는 9월부터 수거보상제 확대…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평택시는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주말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 숍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을 중심상가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부터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 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운영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에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으로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 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 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에 따르면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 숍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을 중심상가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부터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 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운영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에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으로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 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 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