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9월까지 세금 안 내면 11월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 9월까지 세금 안 내면 11월 명단 공개
by 마이빌평택 2018.07.26
경기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018명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오는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오는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11월 14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예금의 압류·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7년까지 총 2만1076명(개인 1만6772, 법인 4304)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경기도는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오는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11월 14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예금의 압류·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7년까지 총 2만1076명(개인 1만6772, 법인 4304)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