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교육청 “자사고·외고·국제고, 평준화 일반고와 동시지원 가능”

道교육청 “자사고·외고·국제고, 평준화 일반고와 동시지원 가능”

by 마이빌평택 2018.07.27

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기도 현 중3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라 도교육청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방안이다.

변경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등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일반고에 배정받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외고 등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학군내·구역내 1지망은 외고 등이 되며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입 전형 일정도 조정됐다. 당초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6일이었으나, 자사고 등 2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2019년 1월4일 이후인 1월 9일로 변경됐다. 또 평준화 지역 일반고 등 배정학교 발표일은 기존 내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로 수정됐다.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모두 9개 학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수정된 기본계획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통학이 불편한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부하는 배정 방안 홍보물과 경기도교육청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 선택 및 지망 순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부터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변경되면서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도내 8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