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by 마이빌평택 2018.07.27
국토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편의성 상승 기대”
앞으로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돼 보행자는 더욱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C등급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돼 보행자는 더욱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C등급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