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누진제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원유철, ‘누진제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by 마이빌평택 2018.08.07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사진· 평택갑)은 7일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인 경우에도 산업용·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해 정해져 있어 주택용 외에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유독 주택용에 대해서만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택해 서민의 고통이 크다.
개정안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했다.
이러면 봄·여름·가을·겨울과 아침·점심·저녁에 따라 차등적 정률요금을 적용해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더운 여름에 계속 에어컨을 트는 부담이 줄게 돼 폭염일수록 전기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들 말한다”면서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없애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해 정해져 있어 주택용 외에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유독 주택용에 대해서만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택해 서민의 고통이 크다.
개정안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했다.
이러면 봄·여름·가을·겨울과 아침·점심·저녁에 따라 차등적 정률요금을 적용해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더운 여름에 계속 에어컨을 트는 부담이 줄게 돼 폭염일수록 전기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들 말한다”면서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없애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