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안성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by 마이빌평택 2018.08.10
안성시는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주거형태·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각각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 myhome.go.kr )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시청 건축과(678-2856),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이번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주거형태·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각각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 myhome.go.kr )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시청 건축과(678-2856),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