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안성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by 마이빌평택 2018.08.14
‘특별징수대책반’ 구성해 강력 징수
안성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에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특별징수활동,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하며 자동차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통장압류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기초생활급여,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통장압류를 금지하고 결손처분 방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는 이 기간에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특별징수활동,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하며 자동차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통장압류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기초생활급여,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통장압류를 금지하고 결손처분 방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