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사용 ‘위법’
안성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사용 ‘위법’
by 마이빌평택 2018.08.17
투자심사 없이 3억원 무단 편성 적발
증빙자료 없이, 용도 외에 펑펑 사용
道, 공무원 문책·용도외예산 회수 요구
증빙자료 없이, 용도 외에 펑펑 사용
道, 공무원 문책·용도외예산 회수 요구
안성시가 지난해 9월 23일 시 승격 20주년 기념 안성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산 편성부터 정산까지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된 안성시의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 예산편성 절차부터 정산 과정까지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기도보에 게시했다.
이번 감사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유병욱 씨 등 165명이 지난 2월 14일 “안성시 예산편성 행정과 단체 보조금 교부·정산 행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주민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도는 6월 12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리된 해당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 지난달 23∼25일 3일간 감사를 벌여 일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안성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안성시 승격 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8000만원, ‘안성시 승격 20주년 체육대회 읍면동 체육회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편성했지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시·군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도의 투자심사 대상이고, 두 사업 예산은 ‘하나의 행사성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경비 모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해당 예산(3억원)이 안성시 15개 읍면동 체육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원씩 교부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해당 예산은 보조금 신청 주체였던 안성시체육회가 직접 집행해야 했으나 읍면동 체육회로 이전되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재배정됐다.
특히 이렇게 15곳의 읍면동 체육회로 나눠진 예산은 정산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내역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용도 외 사용이 이뤄지는 등 ‘눈먼 돈’이 된 것으로 적발됐다.
안성시 교육체육과는 축구 등 6개 종목 심판비 569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수고료 400만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나 근거자료 없이 정산처리했다.
양성면체육회는 행사일 이전에 이용한 식사비(62만원)를 행사일 이후 집행하면서 일자별 세부 사용 내역도 없이 ‘이상 없음’으로 정산처리했고, 일죽면체육회는 사전 승인 없이 계획에 없는 타월 99만원을 용도 외 집행했다.
삼죽면체육회는 부녀회 지원금, 육상선수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136만원을 집행했으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삼면체육회는 떡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의 증빙서류를 미첨부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도는 안성시에 재정상 시정과 관련 신분상 훈계 등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한 문책 및 용도 외 사용된 예산의 회수를 요구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된 안성시의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 예산편성 절차부터 정산 과정까지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기도보에 게시했다.
이번 감사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유병욱 씨 등 165명이 지난 2월 14일 “안성시 예산편성 행정과 단체 보조금 교부·정산 행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주민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도는 6월 12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리된 해당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 지난달 23∼25일 3일간 감사를 벌여 일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안성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안성시 승격 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8000만원, ‘안성시 승격 20주년 체육대회 읍면동 체육회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편성했지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시·군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도의 투자심사 대상이고, 두 사업 예산은 ‘하나의 행사성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경비 모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해당 예산(3억원)이 안성시 15개 읍면동 체육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원씩 교부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해당 예산은 보조금 신청 주체였던 안성시체육회가 직접 집행해야 했으나 읍면동 체육회로 이전되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재배정됐다.
특히 이렇게 15곳의 읍면동 체육회로 나눠진 예산은 정산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내역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용도 외 사용이 이뤄지는 등 ‘눈먼 돈’이 된 것으로 적발됐다.
안성시 교육체육과는 축구 등 6개 종목 심판비 569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수고료 400만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나 근거자료 없이 정산처리했다.
양성면체육회는 행사일 이전에 이용한 식사비(62만원)를 행사일 이후 집행하면서 일자별 세부 사용 내역도 없이 ‘이상 없음’으로 정산처리했고, 일죽면체육회는 사전 승인 없이 계획에 없는 타월 99만원을 용도 외 집행했다.
삼죽면체육회는 부녀회 지원금, 육상선수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136만원을 집행했으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삼면체육회는 떡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의 증빙서류를 미첨부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도는 안성시에 재정상 시정과 관련 신분상 훈계 등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한 문책 및 용도 외 사용된 예산의 회수를 요구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