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공동주택 보수공사 자문 대상 확대

道, 공동주택 보수공사 자문 대상 확대

by 마이빌평택 2018.08.29

컨설팅으로 보수공사 비용 절감 등 가능
경기지역 공동주택 기술자문 지원대상과 활동범위가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컨설팅을 통한 보수공사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위한 자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만 자문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대상이 된다.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 설계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이제까지 ▲주거전용면적(85㎡) 이하 ▲500세대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한 가지만 해당하면 된다.

도는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 ▲관리규약 등 생활법률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을 원하면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31-8008-4369)나 메일(no1swc@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기술자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의 적정 시기나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제도다. 불필요한 관리비 집행이나 주민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