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 혜택
안성시민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 혜택
by 운영자 2018.10.01
市, 지난 2월부터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 운영 중
안성시는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안성에 주소를 둔 안성시민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KB손해보험(02-6900-5103) 안성시 자전거 단체보험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단속·처벌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다.
마이빌평택 이인재 기자
안성에 주소를 둔 안성시민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KB손해보험(02-6900-5103) 안성시 자전거 단체보험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단속·처벌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다.
마이빌평택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