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임시회 15일 개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5일 개회
by 평택안성교차로 2018.10.16
22일까지 부의안건 총 26건 심사·의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제202회 임시회가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7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하 의원)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구 의원)▲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정구 의원)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유승영 의원)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종한 의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연 의원) 등으로 16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는 15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기타안건 심사, 17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된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시정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7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하 의원)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구 의원)▲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정구 의원)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유승영 의원)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종한 의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연 의원) 등으로 16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는 15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기타안건 심사, 17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된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시정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