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도의회 통과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도의회 통과

by 운영자 2018.10.23


道 “도의회와의 협치로 주요 정책 내년 시행 가능”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 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