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9년 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평택시, 2019년 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by 운영자 2018.11.07
12~23일 170명…시간당 9590원 지급
평택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71일간 추진될 계획이며 170명의 근로자에게 평택시 생활임금인 시간당 959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사업, 주말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DB구축지원사업 등의 분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단기간의 취업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평택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다.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등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2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71일간 추진될 계획이며 170명의 근로자에게 평택시 생활임금인 시간당 959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사업, 주말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DB구축지원사업 등의 분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단기간의 취업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평택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다.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등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2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