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연말까지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道, 연말까지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by 운영자 2018.11.26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시·군 및 공공기관 대상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여름휴가철과 설·추석명절에 공직기강 특별감찰로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