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평택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by 운영자 2018.12.06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택시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및 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 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 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이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