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년 2월까지 추진

道,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년 2월까지 추진

by 운영자 2018.12.17

인접 세대 피해 방지 위해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담아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정 준칙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