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성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by 운영자 2018.12.18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대상…임대료, 시세 30% 수준
안성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모집 공고한 매입임대 200세대에 대해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매입임대는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1순위 자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주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 등 2순위 자이다.
임대조건은 2인 이하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 전용면적 80㎡ 이하 등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되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이번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됐어도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안성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모집 공고한 매입임대 200세대에 대해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매입임대는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1순위 자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주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 등 2순위 자이다.
임대조건은 2인 이하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 전용면적 80㎡ 이하 등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되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이번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됐어도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