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평택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by 운영자 2019.01.14
3월 4일~12월 22일 하루 6시간 근무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 지급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 지급
평택시는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시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22~25일 제출서류를 준비해 평택시 세정과 지방세징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2월 2일 홈페이지에 통보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오전 10시~오후 5시)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된다. 관리단 인건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시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22~25일 제출서류를 준비해 평택시 세정과 지방세징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2월 2일 홈페이지에 통보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오전 10시~오후 5시)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된다. 관리단 인건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