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하세요”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하세요”

by 운영자 2019.01.17

道, 14일 공익제보 창구 개설
경기도가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
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하면 된다. 전화(031-8008-2580)로 제보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 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