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나서
평택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나서
by 운영자 2019.01.17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부동산등기·담보대출·차량이전 등에 사용
2012년 도입, 市 발급률 6.35% 저조…시민·금융기관 대상 적극 홍보
2012년 도입, 市 발급률 6.35% 저조…시민·금융기관 대상 적극 홍보
평택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차량이전 등 각종 행정행위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전 신고(등록)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면 즉시발급이 가능(대리발급 불가)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 사전 신청·승인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활용률은 저조하다. 평택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6.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읍면동 인감담당자와 인허가부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벌이고 수요기관을 방문해 이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기소, 금융기관 등 인감증명 제출요구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한 안전한 제도”라며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차량이전 등 각종 행정행위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전 신고(등록)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면 즉시발급이 가능(대리발급 불가)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 사전 신청·승인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활용률은 저조하다. 평택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6.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읍면동 인감담당자와 인허가부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벌이고 수요기관을 방문해 이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기소, 금융기관 등 인감증명 제출요구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한 안전한 제도”라며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