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동수당, 소득제한 없이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소득제한 없이 신청하세요”

by 운영자 2019.01.21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올해 4월부터 만 6세(72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기준 대상에 속하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됐다.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