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내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道, 내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by 운영자 2019.01.22

건설·생활 폐기물 소각행위 등 대상
불법행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 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 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에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을 뿌리 뽑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일반전화 120)로 신고하면 된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할 때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판 내장재는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