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안성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by 운영자 2019.02.25
안성시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건설사업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토목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또는 길이 200m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그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해당되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방지시설 역할 미흡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미운영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지난해 안성시에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행정처분 28건, 사법처분 22건,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토목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또는 길이 200m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그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해당되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방지시설 역할 미흡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미운영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지난해 안성시에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행정처분 28건, 사법처분 22건,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