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평택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by 운영자 2019.03.05

유해광고물에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평택시는 새학기를 맞아 오는 8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상가간판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벌인다.

중점 정비대상은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벽보, 전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하고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차단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www.safetyreport.go.kr) 모바일 앱을 통한 새학기 학교주변 안전 위해 요인 신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