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
道,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
by 운영자 2019.03.06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월 10만원…저소득층에게 임대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임대보증금 50%, 최대 200만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임대보증금 50%, 최대 2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 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215호를 지원했다.
한편 기존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택 매도를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매도 의향이 있는 도민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1588-0466)로 연락하거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46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 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215호를 지원했다.
한편 기존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택 매도를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매도 의향이 있는 도민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1588-0466)로 연락하거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46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