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자립수당 제도 4월부터 시행

평택시 자립수당 제도 4월부터 시행

by 운영자 2019.03.22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월 20일 1명당 30만원 지급
평택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자립수당’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 매월 20일 아동 1명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31-8024-2932)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