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군사망사고진상규명委, 상호 협력
평택시-군사망사고진상규명委, 상호 협력
by 운영자 2019.04.22
2020년 9월까지 군 복무 중 사망 사고 진정 접수
평택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진상규명위)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진상규명위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진상규명위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11~2018.09)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2021년 9월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진상규명위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진상규명위(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진상규명위)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진상규명위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진상규명위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11~2018.09)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2021년 9월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진상규명위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진상규명위(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