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가족돌봄·간병휴가 도입’ 법안 발의
유의동 의원, ‘가족돌봄·간병휴가 도입’ 법안 발의
by 운영자 2019.05.09
“제도 도입하여 간병가족의 부담 줄여줘야 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급하게 그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며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역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
유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 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며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역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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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 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