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나선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나선다
by 운영자 2019.05.13
道,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도립정신병원→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
도립정신병원→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크게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면 개편을 통해 오는 8월 문을 여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설립된 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선다. 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휴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재개원 하는 방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후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이전 개원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의 공공기능도 함께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치안, 보건, 복지 관계자들이 정신질환 치료체계와 통합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아울러 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크게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면 개편을 통해 오는 8월 문을 여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설립된 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선다. 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휴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재개원 하는 방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후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이전 개원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의 공공기능도 함께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치안, 보건, 복지 관계자들이 정신질환 치료체계와 통합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