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이돌봄 서비스 방문 모니터링
안성시, 아이돌봄 서비스 방문 모니터링
by 운영자 2019.05.15
65가구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방법 등 안내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선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선희 센터장을 비롯해 아이돌봄 전담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 중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65가구로 ▲아동학대 사례 전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점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당 9650~1만255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678-2279) 또는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74-0130)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선희 센터장을 비롯해 아이돌봄 전담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 중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65가구로 ▲아동학대 사례 전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점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당 9650~1만255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678-2279) 또는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74-0130)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