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해도 소용없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해도 소용없다”
by 운영자 2019.05.16
道, 영세사업자 ‘신분증 판별기’ 지원…구매 비용 최대 60만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신분증 판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이면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이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받는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1000개 영세업체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신분증 판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이면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이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받는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1000개 영세업체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