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시,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평택·안성시,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by 운영자 2019.05.20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평택시와 안성시는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인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을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시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인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을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