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안성시, 6월 한 달간 ‘2분기 청년배당’ 신청 접수

평택·안성시, 6월 한 달간 ‘2분기 청년배당’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9.05.30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대상…1분기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전통시장·소상공인 업체서 사용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메인 화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오는 6월 1~30일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분기 지급대상자(1994.4.2~1995.4.1)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1분기때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자(1994.1.2.~1995.1.1)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 중이다.

지급대상은 평택·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 이력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업로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모의 계산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받는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을 살리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 ba.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급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평택 031-8024-5825, 안성 031-678-2266)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