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by 운영자 2019.06.07

오전 9시~오후 9시…점심·저녁엔 2시간씩 단속 유예
안성시는 공도읍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 주은 청설 아파트 후문 진출입 구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다.

특히 인근에 있는 양진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다만 점심(정오~오후 2시)과 저녁(오후 6~8시)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031-678-2827)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