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청년배당 신청기한 오는 30일 종료

안성시 청년배당 신청기한 오는 30일 종료

by 운영자 2019.06.21

36% 저조한 신청률 보여…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대상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전통시장·소상공인 업체서 사용
안성시가 소득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청년배당 1~2분기 신청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청년배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2분기 신청대상자는 1분기 미신청자(1994.1.2~1995.1.1일생)와 2분기 지원대상자(1994.4.2~1995.4.1일생)로, 현재 신청대상자 1766명 중 641명이 신청, 36%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 중 1994년 1월 2일~1994년 4월 1일생 청년은 이번 2분기 신청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매 분기 신청이 원칙인 청년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편·문자·SNS, 기관단체 회의 등 모든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신청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은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을 살리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배당은 신청일 기준 현재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2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